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수출업자와 직접적인 임가공 도급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임가공 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가공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수출업자와 직접적인 임가공 도급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임가공 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가공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을 영세율 대상으로 정하므로, 요건은 수출업자와의 직접 도급계약이다. 따라서 그 사업자가 임가공을 직접 수행했는지 다른 사업자에게 맡겼는지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이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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