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수출업자와 직접적인 임가공 도급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임가공 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가공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수출업자와 직접적인 임가공 도급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임가공 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가공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을 영세율 대상으로 정하므로, 요건은 수출업자와의 직접 도급계약이다. 따라서 그 사업자가 임가공을 직접 수행했는지 다른 사업자에게 맡겼는지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이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에서 제외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영세율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 영세율 적용거래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과세거래와 동일하므로 수출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
- 해외건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재화를 반출하여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환급되는 것처럼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환급된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급, 신고·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
-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나 면세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