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수행하는 도급공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수행하는 도급공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은 재화의…
-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