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이면 재화의 공급이 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수행하는 도급공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
-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
-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재화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자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