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출자지분의 양도·상속·증여는 유가증권 성격의 권리 이전이고,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도 재화의 인도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이 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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