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온라인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재화에 해당하고,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상 독립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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