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은행이 면세대상인 은행업에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은행이 면세대상인 은행업에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된 사업인 은행업이 면세이므로 면세사업에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처분한 것도 면세대상임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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