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재화의 수입 대상이지만, 그중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에서 명문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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