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총칙(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장, 사업자등록)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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