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총칙(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장, 사업자등록)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전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전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전 20일 이내 →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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