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총칙(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장, 사업자등록)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로 한다.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해산등기일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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