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총칙(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장,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이 된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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