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해당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그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해당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그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는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확대 사유로 정한다. 범위를 확대하면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제81조의9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세무공무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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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의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