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
전세권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
전세권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등이 없으면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전세권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상속·증여된 후 매각되는 경우 그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국세가 우선하는 것은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던 국세 등을 고려해 계산한 금액의 범위뿐이므로, 그러한 체납액이 없다면 담보채권이 우선 변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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