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채권보전제도 > 연대납세의무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 →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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