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채권보전제도 >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된 국세는 모두 승계될 수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된 국세는 모두 승계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합병(「국세기본법」 제23조)과 상속(제24조)에 따른 승계 대상은 소멸 법인·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이미 확정된 국세뿐 아니라 성립만 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