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채권보전제도 > 납세의무의 승계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는 그 태아가 출생한 때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법정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납세의무의 승계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된다.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시에는 승계될 납세의무의 한도가 없으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시에는 상속으로…
-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된 국세는 모두 승계될 수 있다.
-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