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행정심판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일부 조문만 준용) 국세기본법이 행정심판법의 특별법 지위에 있음을 보여 준다. 같은 조 제2항은 행정소송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되, 단서에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예외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