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기간과 기한,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은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우편신고가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제1항)와 구별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신고기한 만료일이나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으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