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기간과 기한,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은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우편신고가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제1항)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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