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기간과 기한,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그리고 제3호의 노동절(종전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현행 조문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이라고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