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기간과 기한,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후단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인터넷 게시만으로는 납세자가 알기 어려울 수 있어 세무서 게시판 등과 병행하도록 한 것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를 명의인으로…
-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무공무원이 이틀(평일이고 공휴일 등 아님) 연속으로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
- 신고기한 만료일이나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으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
-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