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기간과 기한,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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