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기간과 기한,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것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3호는 신고납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으나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일반우편 송달을 허용한다. 그 금액은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100만원이므로 50만원 미만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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