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법령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허가를 받은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
법령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허가를 받은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도록 한다. 허가 전에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만 해제일이 기준이므로, 허가를 받은 뒤 해제된 이 사례는 허가일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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