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2호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인정배당)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고 정한다. 결정·경정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지급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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