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과세기간 종료일 →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 지문 중 2개 모두 수정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되 추가로 연말정산…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
-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한 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