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정한다. 확정신고 전이라도 예정신고 무신고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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