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2개월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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