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그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고 정한다. 12월분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하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해당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자는 제외)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된 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 12월 31일에 법인이 이익처분에 따른 배당을 결정하고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월 말…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전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