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된 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된 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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