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 서류, 즉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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