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기타규정(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전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전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뇌물과 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제24호의 기타소득이지만, 제12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4조 제3항 제8호의 분리과세기타소득에도 이 두 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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