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건물(3년 이상 보유)과 조합원입주권에만 적용된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므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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