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과 강제경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과 강제경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비과세이나, 강제경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최소한의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며 보유기간도 2년…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0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한다.
-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