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독립 거주가 가능하게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본다. 제156조 제3항도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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