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금액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금액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세범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 : 과세소득만 재계산, 사법상 계약의 효력은 유지, 조세범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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