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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