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지역권·지상권을 대여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즉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그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 결손금은 이월되어 이후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된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소득은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이라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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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 주거용 건물…
-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일반업종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임대업의…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