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로 한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한 주거용 건물 임대업자의 결손금은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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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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