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로서 해당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로서 해당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자 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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