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 해당 과…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 순서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범위에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산입하도록 정한다. 이월 기부금끼리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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