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법령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령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정하므로, 열거된 항목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져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처럼 법이 사업성과 무관하게 기타소득으로 정한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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