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기타소득인 위약금·배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중 본래 계약 내용의 지급 자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한정된다.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는 위자료 성격의 배상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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