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연금계좌로 일부가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본다.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연금계좌로 일부가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은 연금수령 개시 전 다른 연금계좌로의 이체를 원칙적으로 인출로 보지 않지만, 제1호의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 이체는 인출로 본다. 인출로 보지 않는 예외는 제2항에서 요건을 갖춘 계좌 사이에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일부만 이체하면 인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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