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이나 해당 이축권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이나 해당 이축권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라 양도소득이지만, 그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면 양도소득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제158조의2는 이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 정하며, 이때 이축권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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