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노동조합업무종사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에 해당…
노동조합업무종사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는 특수관계로 인해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시행령 제41조 제10항 제2호는 그 경제적 이익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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