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기타소득이지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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