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직무발명…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한 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지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근로소득 규정인 제20조 제1항 제5호도 제22호의2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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