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직무발명…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한 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지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근로소득 규정인 제20조 제1항 제5호도 제22호의2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 비과세 농어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농어가부업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소득세…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700만원 이하의…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수령하는 지연손해금은 근로소득이다.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