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항상 비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항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7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에서 비과세한다. 따라서 항상 비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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