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원천징수된 소득만 대상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원천징수된 소득만 대상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조건부과세기타소득이므로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선택하여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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