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뇌물(제23호)과 알선수재·배임수재 금품(제24호)을 제외한 일반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한다. 같은 목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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